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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노515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08.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원심 2016 고단 6723 사건의 판시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5 조에서 정한 누범 가중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다.

위 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2016 고단 6723』 말미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공소장 첨부)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원심 2016 고단 5468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 2016 고단 6723 사건의 판시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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