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16 고단 3340』 사건, 『2018 고단 610』 사건 및 『2018 고단 1116』 사건의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2016 고단 3340』 사건의 각 범행( 아래 제 2 항 기재 변경된 공소사실 참조)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적법한 대출인 줄 알고 D 등의 부탁에 따 라 그들 로부터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받아 대출업자인 일명 F에게 이를 전달한 것이지, 불법적인 사기대출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원심 판시 『2018 고단 1648』 사건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해당 범행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2014년 경 조사를 받아 모두 시인하였는데, 이 부분 범행의 경우 당시 혐의 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거나,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2013 고약 25210)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범행으로 다시 공소제기하여 처벌하는 것은 이중기소( 공소권 남용) 내지 이중처벌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범행을 포함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중기소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2018 고단 1648』 사건의 각 죄( 이하 ‘ 제 1 범 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원심 판시 『2016 고단 3340』 사건, 『2018 고단 610』 사건, 『2018 고단 1116』 사건의 각 죄( 이하 ‘ 제 2 범 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제 2 범 행 부분에 대하여)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종전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16 고단 3340』 사건의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