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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8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9.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30. 23:2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직 동로 148번 길 32-83 성남- 장호원 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B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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