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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096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의 9대손인 D 할아버지를 시조로 하는 후손 중 독립세대를 이룬 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손이다.

나. 원고의 조부인 E이 1918. 12. 6. 용인시 F 임야 10정 5단 2무보(10무보는 1단이고, 10단보는 1정인데 1정은 3,000평이다)를 사정받았고(이하 사정된 F임야라 한다), 사정된 F임야는 1966. 12. 31. 임야대장이 복구되면서 용인시 G 임야 10정 2단 9무보(93,444㎡ 이하 분할전 G임야라 한다)와 용인시 H 임야 2단 3무보로 분할되었으며, 1971. 3. 15.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종중의 임원 11명중 10명이 모여서 2004. 8. 29. 11:00 용인시 I 종중사무실에서 피고종중의 임시총회(이하 2004. 8. 29.자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전 G임야중 종중선조의 산소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고, 이에 피고는 종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총무이사 J의 재량에 맡겨 일명 보아지답 또는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에 증여하는 것을 위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전원이 찬성하는 의결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종중의 총무이사인 J는 2004. 9. 8. 분할전 G임야중 종중선조의 산소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종중으로부터 원고가 종손으로서 점유 관리하여 오던 위토인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기로 합의(이하 2004. 9. 8.자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04. 9. 8.자 합의에 따라 2004. 10. 23. 분할전 G임야를 용인시 G 임야 47,370㎡(이하 분할후 G임야라 한다), K 임야 45,247㎡(이하 분할후 K임야라 한다), L 임야 827㎡로 분할한 다음 피고에게 분할후 G임야에 관하여 2004. 10. 27. 증여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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