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34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5. 11. 02:00경 서울 강북구 C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노점상 박스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바람에 같은 장소에서 노점상을 하던 B의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로, B은 피고인에게 지게차를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지게차를 불러 피해자의 조리도구 등이 포함된 노점박스를 강북구청 안으로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