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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420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아파트 102동 2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06:3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 층인 위 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피고인의 아들 D가 새벽부터 쿵쿵 거리며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하여 위 1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정되지 않으면 112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내려간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동의도 얻지 않고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마루까지 들어가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거주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주거침입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과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또는 거주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층간소음문제로 피해자와 갈등하는 상황에서 주거에 침입한 점, 주거에 들어가 있던 시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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