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5.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지층 좌측 호를 임대 차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측은 2017. 11. 22. 내지 2018. 1. 15.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문자 메세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18. 6. 4. 및 2018.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므로 10일 정도 기간 내에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 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피고는 2018. 8. 3. 원고에게 2018. 12. 10.까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 거절 통지에 따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 물이 재개발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오래 살겠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