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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단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4: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혜음로 1111에 있는 광 탄 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창 만리 쪽에서 용미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C( 여, 61세) 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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