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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동면 가산리 호포 고가다리 앞 부산방면에서 울산방면 35호국도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 도로 갓길 공사현장 진입 금지를 알리는 드럼통을 충격하고 재차 원통 배관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22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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