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동면 가산리 778-5에 있는 교차로를 호포 쪽에서 양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