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가산리 포구나무 집 앞 편도 1차로를 물금 IC 방면에서 호포마을 방면으로 불상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굽은 도로이고 피고인은 이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33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 G(여,6세), H(여,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타박상,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좌측면 차체가 찌그리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