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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9 2020고정3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8:50경 광명시 B상가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판매하기 위해 반찬가게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그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C 편의점 CCTV 녹화자료, 범행현장(C 편의점) CCTV 영상자료 CD 반찬가게 전경 및 안내판 사진 [피고인은 배추를 절여놓고 고춧가루를 사러 나왔는데 반찬가게 주인이 없어 급한 마음에 우선 고춧가루를 가져가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려 했던 것이고, 실제로 며칠 뒤 E라는 사람에게 만원을 전달해 달라고 건네주었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반찬가게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인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왔고 나중에 돈을 주려고 했다. 그 후 반찬가게와 맞은편 F부동산에 3회 정도 찾아갔으나 사람을 만나지 못해 돈을 주지 못했고, 그 후에는 바빠서 고춧가루를 가지고 온 것을 잊어버렸다.’고 법정에서와는 달리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반찬가게 앞에서 30초가량 서성거리더니 다른 곳으로 갔다가 1분여 후에 다시 반찬가게로 와서 맞은편 편의점(피해자가 편의점과 복도 맞은편 반찬가게를 함께 운영함 쪽을 쳐다보고는 고춧가루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반찬가게에서 주인을 한참 기다렸다고 하였으나, 만일 그랬다면 반찬가게 진열대에 붙어있는 ‘부재시 반찬 계산은 앞집 편의점으로 오세요’라는 안내판을 보지 못했을 리가 없다.

피고인이 그 후에 고춧가루 값을 주려고 반찬가게를 들렀다면 역시 위 안내판을 보지 못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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