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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7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은 최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자 그러한 집 상태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주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주인에게 자신의 집 상태를 항의하기 위해 2016. 7. 16. 1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가 그 부근에 위치한 위 부동산의 주인을 찾았으나, 위 부동산 주인이 족발 가게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주인을 숨기지 말고 내놔라, 거짓말하면 당신도 사기죄로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족발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족발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과 피해자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보자 족발 가게 주인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봐라,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뭐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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