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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4 2013고단3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편의점과 같은 건물 2층에서 중화요리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0:55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면서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워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다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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