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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8 2020고정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04: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그전 C 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32세)가 E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밖으로 불러내어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그의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르고, 옆에 있던 피해자 G(26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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