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23:1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흰색 BMW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을 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