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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14 2014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22:5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샤인바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샛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음주운전 전과와 201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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