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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95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0. 피해자에게 일신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포괄적 위임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장기간 행방불명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E의 원심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가압류가처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넘겨오는데 동의를 받았고, 그 포괄적 위임에 따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고 가처분 해제 신청 등을 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2013. 3.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이전해 주는데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제출의 위임장(증거기록 145면)에 ‘일신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나 관리권의 이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위임장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관리권 이전에 관한 포괄적 위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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