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1세) 의 친언니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4.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 만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평택시 E에 있는 F으로 불러낸 뒤, 같은 날 13:00 경 평택시 G에 있는 ‘H’ 모텔 2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 재밌는 것 보여줄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고 키스를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말하며 저항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01:25 경 안성시 서인 동에 있는 공룡 뷔페 앞 유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를 경유하여 같은 면 내리에 있는 난향 중화요리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13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