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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노31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고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애초부터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6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범행의 동기, 경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공탁한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 P, Q, R, T, N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추가로 피해자 K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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