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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4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액은 전액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집행을 마치자마자 일주일 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누범에 해당한다.

기망내용도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부동산투자에 대한 작업을 다 마쳐놓았으니 땅을 매입할 돈을 빌려달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형집행기간 동안 갱생의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1차 편취금의 변제를 빌미로 추가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원심에 두차례에 걸쳐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세차례의 양형조사가 이루어졌는바 피해자와 합의된 경위를 살펴보면, ① 피고인은 피해변제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14. 12. 19. 1차 양형조사결과 이 사건 피해액의 변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며, ② 피해자가 2015. 1. 16. 1차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2. 6. 2차 양형조사결과 이는 피고인의 협박의 결과이며 피고인이 합의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③ 이후 피고인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④ 피고인이 2015. 5. 2. 구속된 후 피해자가 2015. 5. 14. 2차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6. 2. 3차 양형조사결과 피고인의 지인이 마련한 돈으로 일부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은 맞으나 전액이 변제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고, 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인이 마련한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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