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울산 울주군 J 답 4,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한다
(원고 A 지분 1439/4478, 원고 B 지분 939/4478, 원고 C 지분 661/4478, 원고 D, E, F 지분 각 360/4478, 원고 G 지분 359/4478). 나.
원고들은 2014. 5. 말경 피고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성토계약을 대금 3,3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피고 H은 K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성토작업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다.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8.까지 이 사건 토지 성토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약 높이 120cm 로 성토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4. 7.경 울주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불법형질변경(불법성토) 하였으므로 2014. 7. 31.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 및 계고 통보를 받았다.
마. 이 사건 토지 원상복구 비용은 32,846,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 9호증, 갑제7호증의 1, 2, 현장검증결과,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들 원고 A와 사실혼 관계인 L 등은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기 위해 울주군청을 방문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50cm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50cm 미만으로 성토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그 사항을 기재한 푯말(이하 ‘이 사건 푯말’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원고들을 대리한 L는 피고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좋은 흙을 사용하여 높이 50cm 미만으로 성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H은 이 사건 푯말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좋은 흙으로 높이 50cm 미만으로 성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수준의 자갈 및 모래로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