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9998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2016. 12. 27. 의정부지방법원 2016본6888호로 남양주시 E(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이 사건 집행장소는 교회건물로서 2006. 8.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F교회가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이 사건 집행장소인 교회건물 내에 있는 물건들로서 원고가 위 교회건물을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하여 매수하면서 위 영업에 필요한 위 건물 내 각종 가재도구, 집기를 일괄적으로 매수한 것들의 일부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호증, 4호증의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교회건물과 대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유체동산까지 매수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원고도 자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회건물은 현재에도 여전히 F교회가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집행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