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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30 2014가단4821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7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7.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플라스틱표면가공조립업체인 원고는 2013. 4~5월경 ‘B’이라는 상호로 전자기기 부품 도소매업을 하던 피고에게 45,908,500원 상당의 에폭시 등을 공급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6,735,200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은 2013.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173,300원(= 45,908,500원 - 6,735,2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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