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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420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1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1호증 내지 갑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 5월경 피고에게 미싱기계와 부품을 물품대금 52,910,000원에 납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30,592,800원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22,318,200원(= 52,910,000원 - 30,592,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미싱기계가 정품이 아니어서 사후조치(A/S)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제품을 납품할 때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기계가 정품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22,318,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7. 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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