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79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의 대구 동구 E 2층 주택에 대한 매도 의뢰를 받고 위 주택을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개한 후 2013. 1. 중순경 D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인 81만 원을 초과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등기사항전부-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