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C 사장 D와 친한 것을 안다. C 쪽의 일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고 싶으니 나를 도와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준직원’의 신분으로 업무추진비, 경비 등 명목의 돈을 받은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7. 1. 15.경 당시 C 사장이던 D와 대학 동기인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낙찰 받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D에게 돈을 갖다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같은 해
6. 25.경 5,000만 원을 받고, 2009. 1. 11.경 “D가 J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경비조로 900만 원을 더 주면 공사를 낙찰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900만 원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은 2007년 당시 C 구매 상무이던 K을 약속 없이 여러 번 찾아가 주로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G와 관련하여 입찰 편의를 가끔 부탁한 적은 있으나 거절당하였을 뿐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자신이 사용했고, D에게는 일체 전달한 적이 없는 점, ④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2011. 3. 10.경 D를 찾아가 ‘G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받아 자신이 다 썼는데 미안하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