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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31 2013고정13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 여)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D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01:00경 위 장소에 피해자가 찾아와 1년 동안 받지 못한 월세를 주라고 하자 화가 나서 나가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비틀어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베란다에서 일회용 부탄가스에 구멍을 낸 후 불을 내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팔꿈치 및 흉곽 후벽의 타박상, 요추 및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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