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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7 2014고단21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C병원에서 위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아 왔고, 2013. 8. 6., 2013. 8. 20. 위 병원에서 2회에 걸쳐 고주파수술을 받았는데, 위 병원과 수술 결과에 관한 손해배상문제로 서로 내용증명을 보내며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8. 16:15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C병원 2층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은 잘 받아보셨나요 법대로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평소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와 왼팔을 각각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지팡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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