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잘 걷지를 못하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서부지구대 쪽에서 교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는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I맨션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