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경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 여, 22세) 과 같이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07:44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모텔’ 603호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몰래 켜 놓은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관계 후 나체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부위,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에 대하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