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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01 2019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5. 12:33경 밀양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중 타인의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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