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01 2019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5. 12:33경 밀양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