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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21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자 화분을 던져 깨뜨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01:00경 서울 중랑구 B 자신의 집 안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던 현장출동 경찰관 C(32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임을 알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양쪽 팔꿈치를 휘둘러 C의 목 부위를 3대 때려 신고처리를 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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