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D 대 3059.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소유하면서 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피고들이 모두 탈퇴하였고 원고가 위 예식장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조합원이 전부 탈퇴하여 남은 조합원인 원고가 단독소유하면서 원고가 위 예식장 영업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 탈퇴한 조합원인 피고 B은 남은 조합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2002. 7. 19.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 C 앞으로 100분의 30 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 100분의 40 지분에 관한, 피고 B 앞으로 100분의 30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기재 영업신고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업으로 예식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 B은 2003. 12.경 원고와 피고 C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2003. 12.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 중 100분의 20을,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 중 100분의 10을 각 양도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C 지분 전부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2012. 1. 27.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C 지분 전부를 매각하였고, 같은 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