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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4 2012가합62122
폐업신고절차이행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D 대 3059.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소유하면서 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피고들이 모두 탈퇴하였고 원고가 위 예식장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조합원이 전부 탈퇴하여 남은 조합원인 원고가 단독소유하면서 원고가 위 예식장 영업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 탈퇴한 조합원인 피고 B은 남은 조합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2002. 7. 19.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 C 앞으로 100분의 30 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 100분의 40 지분에 관한, 피고 B 앞으로 100분의 30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기재 영업신고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업으로 예식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 B은 2003. 12.경 원고와 피고 C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2003. 12.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 중 100분의 20을,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 중 100분의 10을 각 양도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C 지분 전부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2012. 1. 27.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C 지분 전부를 매각하였고, 같은 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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