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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2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경 B에 있는 C병원 3층 샤워실에서, 피해자 D(20세)와 함께 샤워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훑듯이 만지며, ‘아 몸 좋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딱밤 때리듯 2-3회 손가락으로 쳐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말경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병원 3층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임은 심심한데 너는 운동하고 있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병원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5. 18:00경 위 병원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원무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하게 끌어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3.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기인 E을 폭행한 사건의 목격자 진술을 하는 피해자에게 ‘나중에 진술할 때 내가 잘못되면 나는 괜찮은데 아마 F 상병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너 자대가면 군생활 꼬일 것이다. 자대가면 힘들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5. 15: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병원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헌병대에서 진술서 쓴 거 다 봤다, 뭐라고 썼는지 얘기해라.’고 하면서 이전 피해자가 원무과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남자맞냐, 개소리하지마라, 니 씨발 자대가서 잘할 것 같냐, 니동기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너 가면 바로 왕따다, 그딴거 왜 적었냐, 개념이 없다, 죽여버리겠다, 왕따시킨다.’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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