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브3 등록부정정
신청인겸사건본인,항고인
A
제1심결정
부산가정법원 2017 . 12 . 1 . 자 2017호기876 결정
판결선고
2018. 4. 2.
주문
1 .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
2 .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 " 1969년 2월 10일 " 을 " 1965년 5월 24일 " 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신청인 겸 사건본인 ( 이하 ' 신청인 ' 이라고만 한다 ) 은 1972 . 3 . 4 . 충북 괴산군에 있는 00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1978 . 2 . 17 . 졸업한바 ,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같이 1969 . 2 . 10 . 이라면 불과 3세의 나이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경우에 해당하 여 이해하기 어려운 점 ,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상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1966 . 2 . 5 . 로 기 재되어 있어 신청인은 적어도 위 일자 무렵 혹은 그 이전에 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 치과의사의 연령감정서 기재도 그러한 취지인 점 , 신청인의 모나 친인척 들은 , 신청인이 실제로는 1965 . 5 . 24 . 생으로서 취학과정에서 임의로 생년월일을 1966 . 2 . 5 . 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 과거 생년월일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희박하였던 점 , 신청인의 위 생활기록부상 생년월일과 신 청인이 실제 생일이라고 주장하는 일자가 8개월여 차이가 날 뿐이고 특별히 신청인이
그러한 기간을 앞당겨 주장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생년월일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1969 . 2 . 10 . 이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1965 . 5 . 24 . 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 .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구남수
판사 이호형 이호철
판사 주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