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6.29.자 2018아134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344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8.6.29.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12. 1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6개월(2016. 12. 8. ~ 2017. 6. 7.)의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 33540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6.29.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