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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9.자 2016아135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353 집행정지

신청인

* 주식회사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11.9.

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게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6누67167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결정 및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햬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 및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흥준

판사 김성수

판사 이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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