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강제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 강제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8회나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에 더하여 특수절도, 강제추행, 폭행, 절도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