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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3.11 2014노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그 결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청구전조사서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임대농업에 종사하면서 반주 삼아 거의 매일 소주 두 병 정도를 3~4번 정도 걸쳐 나눠 마시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알코올사용 장애선별검사(AUDIT)'를 실시한 결과 총점 14점을 받아 과음에 대한 조언 및 경과가 필요한 상태로서 알코올에 대한 의존증상은 낮은 편이었지만 음주 소비 항목에서 위험 음주 수준으로 평가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다고 엿볼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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