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9나202686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① 원고들은 영업활동을 하면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인 ‘사업장 밖 근로’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간주근로시간제 합의는 무효이고, ② 원고들은 1일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피고는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해 보더라도,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