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제31조(근로시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운수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제32조(근로일수)
1. 월 근로일수는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2.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제40조(임금의 제도) 임금지급기준은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1. 임금의 제도는 대형기사는 월 1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중형기사는 월 17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별지 임금 협정서에 의한다.
2. 상기 임금(일당액)중에는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주류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3. 만근수당 : 회사는 월 30일 중 14일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만근수당을 일당액 100분지 100을 지급한다.
(단, 2월은 13일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나. 피고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2015. 8. 6.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2015. 8. 6. 임금협정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운전기사의 호봉제에 따른 임금 가) 회사는 운전자의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제를 실시한다.
나) 1호봉(근속1년미만 운전자의 1일 일당액은 174,571원이며 2호봉부터는 임금조견표에 의한다.
호봉 1 2 3 4 5 6 7 8 9 10 근속년수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