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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100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0:42경 경산시 C,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112순찰차가 지나가는 도로 상에 뛰어들어 차량의 진행을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는 E파출소 소속 경위 F게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내한테 반말했잖아, 나 못 간다 씨발 놈아 맘대로 해봐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 팔목을 잡아 비틀고 가슴팍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유사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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