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내에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 주 )F 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8. 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위 ( 주 )F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5,53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80명의 임금 합계 322,368,5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F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
1.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3 유형 (1 억 원 이상) > 가중영역 (1 년 2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 청회사인 E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 전액을 기성 금으로 수령하고도 임시 공휴일이 포함된 연휴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근로자들을 안심시킨 후 연휴를 틈 타 잠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임금으로 지급된 기성 금을 자금 세탁과정을 거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사전에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처분하여 도피에 대비한 정황도 엿보인다.
피고인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 80명이 3억 2천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