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과거 같은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 하다 탈퇴한 피해자 B(19 세) 등과 함께 2017. 7.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의 공범으로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선배 조직원인 E의 권유로 범죄단체인 F에 가입했다 ’라고 진술하여 위 E이 폭력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알고는, 교도소 내에서는 사동 도우미를 통해 피해자에게 ' 검찰에 뭐라고 진술했는지 전부 적어 보내,
이 쪽지 바로 변기에 내리고 '라고 기재한 쪽지를 보내고, 법원 재판 대기실에서 피해자를 만날 때는 구두로 압력을 넣는 방법으로, 검찰 조사나 재판 증언 시 조직 선배인 E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 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허위 진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같은 혐의의 다른 공범들에 비해 높은 구형을 받았고, 피해자가 2017. 12. 13. 16:30 광주지방법원 제 302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E 등 조직원들에 대한 공판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E 의 권유로 F 조직원으로 가입했다’ 라는 취지로 E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된 다음, 2018. 2. 26. 02:00 경 광주 서구 G에 있던 ‘H’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I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