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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2109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이율을 연 24%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6,3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일시 금액 1 2016. 10. 31. 1,500만 원 2 2016. 11. 16. 1,500만 원 3 2017. 1. 18. 800만 원 4 2017. 2. 10. 1,000만 원 5 2017. 3. 3. 500만 원 6 2017. 3. 31. 500만 원 7 2017. 4. 10. 500만 원 합계 6,300만 원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일상가사 연대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처 B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대여 약정을 체결한 것은 부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B이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부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사용한다고 밝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원고로부터 부부 일상의 가사와 무관한 ① B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목, ② B의 경매 입찰보증금 명목, ③ B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여하기 위한 명목으로 위 각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는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부부 일상 가사에 관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3. 4.경부터 시아버지이자 피고의 아버지 E 소유의 남양주시 F, 2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제1심 법원의 G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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