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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26. 선고 2014고합415 판결
존속상해,폭행(공소취소),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2014고합415 존속상해, 폭행(공소취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사

최영아(기소), 이선혁(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C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피해자 D을 간병하면서 C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제대로 간병하지 않거나 행패를 부려 C가 새로 간병인을 두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2. 10. 00:10경 서울 중구 E아파트 103동 10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목 부위 등을 홍두깨 방망이로 눌러 목 부위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간병인 F가 전화하여 피해자 C가 집에 들어오자 자신의화를 이기지 못하고 방안에 있던 곽티슈통을 가스레인지 위에 놓고 불을 붙인 다음이 누워 있는 침대 방향으로 던져 방안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친구가 불이 붙은 곽티슈통을 화장실에 던져 샤워기 물로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존속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존속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생인 C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D을 간병해오다가 C와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고 C가 별도로 간병인을 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D의 간병인과 C가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곽티슈통에 불을 붙여 D이 누워 있는 침대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D을 비롯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아파트 거주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7회에 걸쳐(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화를 누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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