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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1088번 길 17-3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21:18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3번 길 6 경기 일보 앞에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6 경부터 22:01 경 사이에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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