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동화 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D‘라는 회사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0. 20.부터 약 4일 동안 진행되는 홍콩 완차이 컨벤션 메가쇼에 참석하게 위해 2014. 10. 19. 홍콩으로 함께 출국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20. 10:30경 위 메가쇼 전시회 부스 내에서 위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사이를 툭툭 쳤다.
2. 피고인은 2014. 10. 21. 15: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국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사이를 툭툭 쳤다.
3. 피고인은 2014. 10. 21. 16: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국인 손님들과 상담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옆쪽을 눌렀다.
4. 피고인은 2014. 10. 22. 13: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국인 손님들에게 상품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사이를 툭툭 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