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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23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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